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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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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인정수입금액의 수입금액 가산여부
재직세1234-3877생산일자 1978.12.2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의 일부를 무상임대시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회신
빌딩의 건물주인 거주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98)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에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무상임대분에 대한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빌딩의 건물주인 거주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는 다방과 미장원으로, 조카사위에게는 사진관으로 각각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 그 무상임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41)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98)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