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가 부과 철회된 경우의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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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가 부과 철회된 경우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리재직세1234-1556생산일자 1978.05.26.
AI 요약
요지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통지받은 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철회된 경우에도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써 변동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및 제198조(→§19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거주자는 당해 변동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철회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으로 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거주자는 그 변동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