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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가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경우 비과세 유무
재직세1234-3902생산일자 1977.10.26.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은 아니나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라 함은 기획·조사·입안·권고·쟁송의 판단·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자문·집행 등의 기관으로서의 위원회·기타 이에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2.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명예직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에 규정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출석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 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아니나, 동조 제3호(→§12. 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에 규정한 특수농업협동조합인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동조합 임원실비변상 규정에 의거 지급받는 실비변상액이 소득세법 제8조 제1호에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