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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잔액의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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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직세1234-1083생산일자 1978.04.12.
AI 요약
요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4항(→§57 ③)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그 상계부족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퇴직급여충당금 포함)한 거주자가 승계하기 전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