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직세1234-740생산일자 1977.04.01.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서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의 종류에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16 ① 1호)에 규정한 배당소득으로서 동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이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된 현금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 제147조 제1항(→§132 ①)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배당으로 볼 수 없으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 설〉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