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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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재직세1234-665생산일자 1978.03.04.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주)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25 ①)의 결정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임.(이 유)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동법 제136조 제2항(→§121 ②)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4조 (→§119)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있어서는 동법 제137조(→§12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