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1231-3507생산일자 1977.09.26.
AI 요약
요지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한 성실보고회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