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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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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직세1234-1510생산일자 1976.07.03.
AI 요약
요지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과학기술처에서 기술연구용역으로 유권해석)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