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육시설 운영하는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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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육시설 운영하는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영유아보육비의 과세대상여부재소득46074-243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