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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 하였...
질의회신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 하였으나 신고기한 미경과한 소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득46074-197생산일자 1994.06.03.
AI 요약
요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되는 것임.
회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산직할시 ○○동 소재 국제시장에서 1993. 4. 집단화재가 발생하였음(재해상실 비율 60%). 이와 관련하여 1993. 5.에 199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1992년도 소득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