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교사에게 지급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여부재소득46074-513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기 회신문 참고바람.〈참 고〉 국세청 법인 46013-3082, 1993. 10. 12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등학교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비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