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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 직원의 퇴직금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재소득46070-381생산일자 1993.08.26.
AI 요약
요지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의 퇴직금지급시 소득세법 제62조(→§48) 및 제22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