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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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한외국인학교의 해당 여부재소득46011-64생산일자 1993.02.13.
AI 요약
요지
교육비가 공제되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감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한외국인학교도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 4(→§52 ① 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가 공제되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국민학교 과정전의 유치원 ㈜과 고등학교 과정후의 대학 (주)·대학원 등을 제외(다만, 근로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을 포함)하며,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인학교도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주) 유치원 및 대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1995. 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1조의 4(교육비공제) 제1항 각호(→§52 ① 4)에 규정된“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주에 주한외국인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