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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의 이전에 해당여부
재직세1234-731생산일자 1979.03.14.
AI 요약
요지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7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전된 공장에서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