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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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재조세46070-214생산일자 1997.11.25.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동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o 1992. 9.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하여 당해 법인을 운영하던자가
- 1996. 6. 제조업을 추가하여 동 제조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가 되고, 1997. 6. 강원도에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업 부문의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바,
- 조감법에서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감법상의 창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o 조세감면규제법
※ 1995세법 개정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준용하던 문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