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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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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실행으로 부동산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사용시 공제금액의 재계산
재법인46012-51생산일자 1996.04.25.
AI 요약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계산함
회신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의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자 후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증자금액에 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함.

금융기관이 증자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년(비업무용 제외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 1993. 12. 31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시기는.

(갑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을설) 취득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