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기술비법의 범위
1. 관련규정
- 기술소득에 대한 감면제도(조감법 제19조)
o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을 보유하는 내국인이 당해 기술비법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내국인에게 양도·대여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면제└·외국인에게 양도·대여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다만,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시는 전액 면제)
- 기술비법의 범위(조감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말함.
2.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제조기술이 아닌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품질관리 등에 있어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 비법을 개발하여 보유중인 바
o 이와 같은 관리비법이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기술비법에 해당되지 않음.
o 기술비법은 제품의 제조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조비법만을 의미하기 때문
〈을설〉기술비법에 해당
o 과학기술은 제품의 제조에만 응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제조비법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고도의 관리비법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적용여부
1. 관련규정
-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조감법 제29조)
o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적립시 투자액의 20%까지 손비로 인정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신용장에 의한 경우 포함)
※ 외국환 관리규정 제13-15조(국내항공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제1항
o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회사는 제12-5조, 제13-13조 및 제13-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 급여·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회사의 전해외지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2. 질의
- 외국항로에 취항중인 국내항공회사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규정에 의해 항공사해외지점의 주재원 급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당해 항공회사 전해외지점의 수입금액의 15%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o 해외지점에서 직접 사용하는 동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자본의 송금에 해당되지 않음.
o 실제로 “송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해외지점의 영업을 위한 설치비, 유지활동비, 운영경비 등 모든 금액이 준비금설정 대상인 자본의 송금에 해당됨.
o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의 운영경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송금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세법상 지원대상인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에 해당되기 때문
〈병설〉해외지점의 연도말 B/S에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만이 자본의 송금에 해당
o 송금행위자체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비성 지출금액은 지원대상인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
(질의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1. 관련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조감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구시행령) 제57조의 2)
o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금액의 10%(외산기자재는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질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크리트조립구조재 제조설비를 설치하고 동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는 않고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할 경우
o 위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적용불가
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건설현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없음.
〈을설〉적용가능
o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생산업은 건설업과 별개의 사업인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음.
(질의 4)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여부
1. 관련규정
- 농공단지입구기업에 대한 감면제도(조감법 제40조의 4)
o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입주일의 개념(동법시행령 제33조의 3)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라 함은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함.
·농공단지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설립등기일
·공장을 농공단지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2. 질의
- 조감법상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한해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바
o 농공단지안에서 물탱크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존공장건물을 인수한 후 기존업종과는 다른 업종(제약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공장건물을 멸실, 등기하고 새로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기계설비를 갖춘 경우가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