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 규정 중 「1회에 5호 이상」의 의미
1. 관련규정
-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법 제72조의 2)
o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그 취득금액의 10%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의 범위(영 제57조의 3)
o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내국인(다만, 중소기업은 호수제한 없음)
※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법 제62조)의 경우에도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내국인에 대해 적용
2. 질의
- 수개월동안 수차에 걸쳐 5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 제72조의 2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기술소득의 범위
1. 관련규정
- 기술비법의 제공대가에 대한 감면(조감법 제19조)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내국인에게 제공시 : 전액면제└·외국인에게 제공시 : 50% 감면2. 질의
- 외국인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료를 지급받음과 아울러 당해 기술비법의 제공과 관련한 시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o 당해 시제품의 공급대가가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갑설〉포함됨.
o 기술비법의 제공과 관련하여 시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시제품의 공급대가도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의 제공대가로 보아야 함.
〈을설〉포함되지 않음.
o 기술비법의 제공대가와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별개의 것인 바 기술비법의 제공대가만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o 기술비법이란 무형의 재산이므로 시제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