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종 특별감가상각과 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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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종 특별감가상각과 준비금의 손금산입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 손금산입가능여부재조세46019-44생산일자 1993.01.30.
AI 요약
요지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종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도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규정
- 최저한세제도(조감법 제88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감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각종 ─┐ 감면을 받은 후의 법인세 │중 많은 ·조감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손금 │금액 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2% ┘(즉,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12%
〈조감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각종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제2호 :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
·제3호 : 각종 세액공제
·제4호 : 각종 법인세 감면 및 면제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
2. 질의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결손인 경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능 여부
1. 관련규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감법 제89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4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2. 질의
- 과세표준이 결손인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