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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한 경력의 산업분야경력에 해당여부
조법1264-1509생산일자 1982.12.24.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