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에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종사...
질의회신
조법1264-1509생산일자 1982.12.24.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에서 대학교수 또는 그 외국정부기관에서 핵물리학 관계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