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공지구입주기업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
질의회신
재조세22631-325생산일자 1991.03.0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의 법인 22631-315, 1991. 3. 7호를 참고하기 바람.※법인 22631-315, 1991. 3. 7조세감면규제법 제 40 조의 4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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