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 등
재산세과-723생산일자 2009.04.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양도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대한 참고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및 국세법령정보 등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6. 비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100원에 취득

  - 2004.11. 비상장 주식 100주를 주당 200원에 취득

  - 2005.04. 비상장 주식 100주를 무상증자로 취득

  - 2009.05. 비상장 주식 300주를 주당 100원에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양도세 신고서 작성요령 등 참고자료나 인터넷사이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8. 12. 26.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46014-1681, 1999.09.14 **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