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討 調 書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계획에 따라 직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자에 대해 퇴직위로금 지급 결정
- 희망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희망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하여 지급함
- 공공기관의 인원조정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퇴직위로금 지급 등 전반적인 노사합의가 이루어지 않음
○ 질의내용
노사합의 없이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關聯例規 |
Ο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Ο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
【제목】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공장 A, 공장 B 및 서울사무소(본사)를 각각 다른 행정구역 내에 두고 있음. 갑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갑의 종업원들에 대한 정규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음. 이에 추가하여, 갑은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그 시행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특별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희망퇴직계획에 관하여 공장 A 및 공장 B의 노동조합과 각각 합의한 바 있음.
갑은 위 특별퇴직금지급규정과 노사합의에 기하여, 공장 A 및 공장 B에 근무하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 금원을 희망퇴직금조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음. 다만, 갑은 희망퇴직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즉, 조기퇴직 신청자가 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인사고과, 현재 및 향후 근무환경에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퇴직자를 선정할 것임.
한편,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할 것이나, 공장 A나 공장 B의 경우와 다른 점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이 아니라 갑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만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그러한 권유에 따라 실제로 퇴직을 신청한 종업원에게만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점임. 서울사무소 종업원 총수는 약 330명이나 희망퇴직한 종업원은 약 50명임. 구체적으로, 희망퇴직대상자 선정은 일차적으로 인사고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같은 고과 등급을 받은 종업원들 중에서도 당해 부서의 업무상 모두 퇴직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종업원을 제외시켰고, 기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고과 등급을 받은 종업원 중에서도 상대적인 우열과 근무환경에의 적합성/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갑이 목표로 하는 퇴직인원수에 맞추어 선정하였음. 이러한 선정은 담당부서장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나 서류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음.
(질의 1)
서울사무소의 경우, 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에게만 희망퇴직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경우에 위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질의 1에서 위 특별퇴직금 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 46073-149, 2001. 7. 30)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한 법인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2916 (2008.12.17.)
[제 목]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임
[요 지]
법인이 경영상의 문제로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희망퇴직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1397,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