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4년 전에 (구)산림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86조 규정에 의거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분수권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계약조건에 따라 과수목(밤, 대추)을 식재하여 수확하고 있으며 계약 잔여기간이 2016년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함.
* 산림청의 승인 없이는 권리이전이 불가능하며, 과수목 수령은 15년 내지 25년 상당
○ 질의내용
이와 같이 분수림의 사용수익 권리를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의 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6.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 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⑨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