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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
원천세과-455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을 해당 투자신탁에 보전하여 준 경우 해당 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을 해당 투자신탁에 보전하여 준 경우 해당 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끝.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사가 공모투자신탁인 ooo파생상품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증거금 제한비율 15%내에서 선물을 운용하여야 했으나 위탁증거금의 비율 35%나 초과하여 선물운용하였고 이로 인해 펀드에 3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약관에 따라 손실 해당 금액을 펀드에 보전하여 줌

□ 질의요지

 - 자산운용사가 손실금액을 보전한 경우에 동 금액은 펀드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 아니면 선물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것이므로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선물거래 손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지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삭제, 2007. 2. 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2008. 2. 22. 신설)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008. 2. 22.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5. 2. 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2005. 2. 19. 개정)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2008. 2. 22. 신설)

⑥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⑦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006. 2. 9. 개정)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06. 2. 9. 개정)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006. 2. 9. 개정)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⑨ 제8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關聯例規

○ 법인46013-1263, 1997.05.06 **

[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제목】

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해 주식형 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질의】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 투자신탁상품의 운용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동 원금보전 및 보장이익의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장되는 주식형 투자신탁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해설】

·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1)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의 성질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특정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하고 운용하며 그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취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그 균등하게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으로 표시하고,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는 수익증권으로 행함.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이란 수익의 수입시기(결산일, 해지일, 환매일) 현재 신탁재산내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종목을 의미함.

(2) 수익증전의 매매

수익증권의 매매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분할한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고객)에게 매각하고, 매각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전형적인 채권계약임.

수익증권의 매매거래는 현물에 의한 직접 매매인 현물거래와 예탁통장에 의한 통장거래로 구분되며 대부분 통장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

(3) 과세기준가 제도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 상장유가증권은 매매평가손익이 과세대상수익에서 제외됨(주식형:1992. 1. 1 이후부터, 채권형:1996. 1. 1 이후부터)에 따라 모든 투자신탁에 대하여 과세기준가를 적용하여 과세수익을 산정함.

· 기준가와 과세기준가의 과세대상수익의 비교

-기준가와 과세대상수익

Income Gain(lG ; 채권의 이자 + 주식의 배당금) + Capital Gain(CG ; 저가증권매매평가손익)

※ 기준가격 : 수익자(고객)와 위탁회사간 수익증권매매나 수익증권의 추가발행시에 필요한 추가신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매일의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공고·제시함.

- 과세기준가의 과세대상수익Income Gain(채권의 이자 + 주식의 배당금)

⇒ 과세대상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음.

- 주가상승시 : CG〉0이 되므로 과세기준가를 적용한 과세대상수익은 기준가 적용수익보다 적게 됨(고객 세금부담유리).

-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CG의 마이너스된 부분이 IG보다 클 경우

⇒ 즉, IG + CG 〈 0일 경우

① 기준가 전용 : 수익이 마이너스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② 과세기준가 적용 : IG만이 과세대상수익이므로 전체수익이 마이너스이라도 세금을 징수함.

※ 주식형투자신탁의 경우 주가의 폭락시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4) 이익분배금

· 이익분배금이란

- 신탁계산 기말에 신탁재산에 대한 손익계산(결산)하여 발생한 이익 중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수익자는 자기의 수익권 즉 수익증권의 좌수에 비례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받게 됨.

· 이익분배금의 원천

- 이익분배금은 ① 신탁재산에서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 등의 이득(Income Gain)과 ② 유가증권의 매매익·평가익 등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이 그 원천이 됨.

· 검토

(1)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의 소득구분주식형투자신탁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됨.

(2)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액과 보장이익의 과세소득 여부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는 분배금(과세대상소득)에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상장 또는 장외등록)의 매매·평가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신탁운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Income Gain)에 대하여 과세토록되어 있어,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원본의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약관상의 원본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이란 수입시기(환매일 또는 계약해지일 등) 현재 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치가 원본에 미달하거나 이익이 보장이익에 미달함에 따라 위탁회사가 추가적으로 보전해 주는 분배금, 즉 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본보전액이나 이익보족액 모두 과세가 제외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볼 수 없으며 환매일 등 수입시기현재 하락한 수익증권 가치에 대하여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보전해 주는 별도의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재소득46073-73, 1997.04.29 **

 [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제목】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본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은 모두 원천징수대상임

【질의】

약관에 의하여 원금보전과 이익이 보족되는 주식형투자신탁상품(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여 고객에게 원금보전금액과 보장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동 원금보전금액 및 보장이익의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본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 모두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이유)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는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의 분배금(과세대상소득)에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상장 또는 장외등록)의 매매 및 평가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원본의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시기(환매일 또는 계약해지일 등) 현재 투자신탁수익증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준가격 또는 과세기준가격을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원금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은 환매일 등 수입시기 현재 하락한 수익증권의 가치에 대하여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보전해 주는 별도의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전금액 및 이익보족액 중 이익보족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나 원금보전액은 대상소득에서 제외됨.

(이유) 원금보전액은 약관에 따라 고객의 투자금액(원금)의 손실부분을 단순히 보전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금보전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