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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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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과세여부
원천세과-454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2009.1.20 플러스 연금보험 계약

  - 60세가 되는 2018.1월부터 종신 토록 연금수령 (납입일부터 9년 이후)

 ○ 질의요지

   보험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종신토록 연금을 받은 보험이 소득세법에 과세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지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5.13,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12.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삭제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關聯例規

○ 서면1팀-1172, 2005.10.05 **

[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적용시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 10, 20 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종신형 또는 종신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내용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은 확정(기간)수령형, 종신형, 종신상속형으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수령 및 일시납 가입 후 즉시 연금수령 등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3. 연금보험 일시납의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확정(기간)수령형은 과세대상, 종신형 및 종신상속형의 경우는 위 시행령의 “확장된 기간동안”에 해당되지 않아(10년 유지 후 중도해지 포함)비과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대해 다음 ‘가’또는‘나’로 답변 바람.

가. 과세대상임.

나. 비과세대상임.

【회신】

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 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