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과 관리업을 하는 회사가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여 세입자에게 위약금으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하여 삼천만원 상당액을 보상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질의 1) 부동산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 2) 질의 1에서 위약금을 경비로 인정된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경비로 인정받는 것인지(송금증으로 적격증빙 해당 여부)?
- (질의 3) 비용에 해당한다면, 일시에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14. 선급비용 (1994. 12. 22.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2007. 2. 28.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4.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258, 1997.12.12
【질의】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관리의 편리성 및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시중은행과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
o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업자는 퇴거시키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며
o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자와는 협의하여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사비용을 보상하여 줄 경우
- 임차인의 시설비에 대한 손해배상·이사비용 및 소송비용이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 사업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이사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신】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이때, 사업자인 임차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4375, 1995.11.28
【질의】
- 편의점본사와 가맹점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운영기법을 지도받아 본사의 상호, 포장용지 등을 제공받고 편의점을 운영한 자가 사업부진으로 본사와 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최초의 가맹점운영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편의점가맹업자가 사업부진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약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의하여 편의점 본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 전) 제31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507, 1995.05.31
【질의】
"갑"은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운영 계약을 맺고 24시간 편의점을 개업,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본사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편의점 사업을 즉시 폐업하였음. 이때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라 본사에 지불한 위약금을 "갑"의 폐업귀속연도의 소득세신고시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편의점가맹업자 사업부진으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약함에 따라 당초 계약에 의하여 편의점 본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은 구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 전) 제31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임차인(법인사업자)이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실내장식공사를 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계약면전 2,500㎡를 700㎡로 축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가를 수령함.
구 분 | 금액 | 대가의 성격 | |
시설비에 | 임대인에게 | 100 |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계속ㆍ사용하는 바닥ㆍ천장공사 등에 대한 대가 |
임차인이 | 200 | 임차인 책임하에 철거되어 폐기되는 진열대 등에 대한 대가 |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120 | 임대차계약의 조기해지에 따른 대가 | |
합 계 | 420 | ||
o 질의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420백만원을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고 전제할 때, 임대인이 동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소득46011-3258, 1997.12.12.)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882, 2000.04.20
【질의】
당사는 전자부품(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등) 등을 일본 BUYER가 당사에게 주문(사양 및 모델 등)하면 당사는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똑같이 주문,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전문 무역업체임. 주문에 의하여 전자부품 등을 수출하던 중 일본 BUYER의 사정(사양낙후 및 모델변경)으로 긴급히 주문중단(생산중단)을 당하게 되었음.
따라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이 전자부품생산을 위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재고와 금형비 등에 관하여 보상을 협의하여, 일본의 BUYER로부터 보상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음. 보상비용은 납품가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보상비 전액은 당사의 명의(일본의 엔화)로 입금되고, 당사가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지불(엔화로 송금)하기로 되었음.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남아 있는 재고품은 쓸모가 없어서 국내의 생산업체 자체에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음.
(질의 1) 일본에서 보상비용이 당사에 입금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당사가 보상비를 지불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질의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1264-2222, 1981.06.24
【질의】
토지를 1980년 5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4회 분할조건이었는데 1980년 6월 1차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1981년 5월까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1981년 5월 매매해약을 하였던 바, 매매해약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정리하고 1980년 6월 1차 수령한 중도금은 상환할 계획인 바, 위 위약금의 소득 귀속연도는.
【회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제외)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39-4-2.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 및 동해약금의 반환시 과세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후 해약금상당액이 매수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 46011-2598, 1994. 9. 12.)【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1264.21-853, 1981.03.04
【제목】
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임
【회신】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비용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참고사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