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정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제공(공동수탁)받아 관리․처분하여 주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법적 시행자 겸 사업대행자인 SH공사(공기업)는 동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시행법인인 조합과 같은 성격의 법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 법적시행자(종로구청이나 SH공사)가 공익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사업지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직접 시행 법인이 매입하여 시행하는 전면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첫째, 동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산권을 동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 받거나, 둘째, 미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법적시행자가 사업목적으로 조달한 대여자금으로 동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협의매입) 또는 동법 제38조에 따라 수용(강제매입)하여 사업지를 확보함
- 도정법 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적시행자는 동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및 제48조(관리․처분인가)에 의거 인가를 받아 시행한 후 제54조 이전고시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등 민법 등 재산법에 따른 사업대행자로서 “선관주의의무”원칙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며,
- 이 때 동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통하여 종전재산을 법적시행자에게 제공(수탁)한 제공한 동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개발이익의 최종수익자로서 제49조 제6항(관리․처분인가절차)이후 제54조 이전고시까지 종전의 토지 등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음
- 법적시행자는 동법 제57조(청산금) 및 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에 의거 분양신청(제공)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비를 정산한 후 사업을 종료하는 실제 민법 증 재산법상 사업대행자로 판단됨
(질의사항)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제공(위탁)받아 관리․처분한 후 청산(사업비 정산)하는 법적시행자 SH공사는 실질과세 사업자(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수탁자라고 판단되는데 당해 SH공사가 영업행위(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448, 2008.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사(○○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의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사항, 정비사업비부담, 건축물분양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