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행사와 중간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수수 없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각 신고하였으나, 계약서상 준공일보다 공사속도가 빨라져 6월 10일 조기 준공(역무 완료)함으로써 계약금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 됨
가. 계약금 : 1월 1일
나. 중도금 : 매달 초에 지급
다. 잔금 : 준공검사일 후 20일 이내에 지급
라. 준공검사예정일 : 7월 10일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및 준공 일에 잔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