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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가치세과-490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319, 2006.03.29.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로서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차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사항)

   - 차후 물품 구입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마일리지로 결제되는 부분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