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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임대료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89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건물을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함.

   - 토지부분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사(임차인)는 토지소유자(임대인)에게 건물신축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토지소유자(임대인)은 건물사용부분에 있어서 신축비용을 사용기간(10년)동안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사(임차인)에게 교부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사용한 기간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시기 도래 전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일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