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건물을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함.
- 토지부분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사(임차인)는 토지소유자(임대인)에게 건물신축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토지소유자(임대인)은 건물사용부분에 있어서 신축비용을 사용기간(10년)동안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사(임차인)에게 교부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사용한 기간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시기 도래 전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일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