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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CNG 차량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할 법률 제2조]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해당되는 무공해 저공해 차량으로서 [조특법 별표8의5]의 규정에 따라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CNG 충전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확보하여 CNG 충전소 건물을 건설하고, 기계장치(충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이때 투자세액공제 과표산정을 위해서는 조특법 별표8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알아야 함. CNG 충전사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중에서 “연료공급시설”의 범위와 관련 문의임.
○ 질의요지
조특법 별표8의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의 범위는 아래 사항 중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1) 토지 2)건물 3) 기계장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3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 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 3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8의5] <개정 2008.4.29> | |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1.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2. 폐수처리시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
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ㆍ폐기물감량화시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
5. 방제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
6. 탈황시설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 |
7.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비고 :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 |
○ 환경부고시 제2007-5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제2항 제2호의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29
환 경 부 장 관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 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방폭설비,배관 및 호스,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 2110-6804 ) 담당자와 통화후 팩스 받음
※ 위 고시는 2007년 고시 내용으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수록된 내용임 - 법령정비 후 별도 고시 없이 사용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