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해산법인의 해산등기일(’99.3.1) 현재 대차대조표
자산 | 부채 및 자본 |
예금 200(3개월만기 정기예금 원금) 기타 150 소계 350 | 외상매입금 150 퇴직급여충당금 20(해산등기일 현재) 자본 230 소계 350 |
○ 기타 참고사항
- 예금에 관한 사항
ㆍ해산등기일 현재의 예금 200은 99.2.1가입, 99.4.30만기의 정기예금임
ㆍ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5는 위 자산가액에 불포함됨
ㆍ99.4.30 만기시 원금 200과 이자15(미수이자 5포함) 수령
ㆍ99.5.1부터 99.6.30(잔여재산확정일)까지 추가 수입이자 20 발생
-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확정일까지 발생비용
ㆍ직원급여 10
ㆍ기타 일반관리비 20
ㆍ퇴직금 5(해산등기일 이후 증가한 퇴직금으로서 실제지급액은 25임)
(질의1) 해산등기일 현재의 미수이자와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이자 및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확정일까지 발생한 비용의
- 청산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 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 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피합병법인(합병 의하여 소멸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합병전에 재평가신고를 하고, 합병등기를 한 후에 재평가차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5.1.1. 신설)
나. 유사사례
○ 국심92서1527, 1992.7.1
【제목】
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연도임
【요약】
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연도임.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위로금은 최종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계산함.
【주문】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1. 10. 17자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환급신청에 대하여 1991, 1. 17부터 1991. 2. 8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 등 21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68,000,000원을 1990. 9. 1(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1. 1. 21(해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판결이유】
【결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최종 사업년도는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이 종결된 사업년도인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로 보여져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268,000,000원은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 법인46012-2571, 1994.9.9
【요약】
청산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해당
【질의】
<질의 1>
o 청산기간중 부동산처분대가를 은행에 예금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은.
┌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신고기간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일)인지.
<질의 2>
o 청산기간중에 부동산 처분이 있을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시기는.
┌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일인지 확정신고일인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신고일인지.【회신】
1. 법인의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5-1-5… 43①),
2.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확정 및 예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청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0일(확정신고의 경우는 9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696, 1992.3.25
【요약】
해산법인의 청산기간중에 해산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질의 1)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은.
예시 : 1. 납입자본금 : 300,000,000
2. 잉 여 금 :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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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계 : 200,000,000
<갑설> 200,000,000
<을설> 300,000,000
(질의 2) 해산등기전의 수주잔량처리를 위하여 해산등기후의 기간에도 계속 작업을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합병등기후 기간)상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결손금이 청산소득계산상 영향을 미치는지.
<갑설> 청산소득과 무관
<을설> 청산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 차감
【회신】
질의 1의 경우 “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의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기간중에 해산전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