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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관련 비용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조특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에 규정되어 있슴
별표6에서 나열한 비용외에도 제약회사에서는 연구개발시 임상실험(실험대상자를 모집하여 개발중인 약을 투약 후 경과를 지켜보는 실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개발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임상실험 없이는 신약개발이 불가능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 질의요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과정 중의 하나인 아래와 같은 임상실험 관련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1. 임상실험에 투입되는 지원자 모집비용(신문광고게재비용)
2. 임상실험자를 모아놓고 실험내용 및 실험과정을 설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식비, 장소임차비용 등)
3. 임상실험자에게 지급하는 실험참가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08. 10. 7. 개정)
[별표 6] <개정 2008.10.7>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