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무용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운반구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재조예46070-364생산일자 1998.10.16.
AI 요약
요지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을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3사업연도 이후 매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아 왔음.
2)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상당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한내에 고정자산의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당해 기업이 업무용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운반구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