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의 4에 따라 위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008. 12. 26. 개정)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4 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 22 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8. 12. 26. 개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6. 12. 30.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2007. 7. 19. 개정 ; 관광진흥법 부칙)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6. 12. 30. 개정)
가. 원고료 (2000. 12. 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2000. 12. 29.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007.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6. 12. 30.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23. 뇌물 (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② 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2008.2.29>[본조신설 1994.8.3] [종전54조의2는 제54조의5로 이동<1994.8.3>]
○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4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등)
①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8.3]
○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 개정 2003. 8.6)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8.6, 2004.1.29, 2008.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법의학자, 예방접종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8.6>
[전문개정 2001.12.29]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정기예방접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5.7.13, 2006.9.27, 2008.2.29>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9의2. 수두
10.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전문개정 1995.1.5]
○ 전염병예방법 제12조 (임시예방접종)
①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2006.9.27, 2008.2.29>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9.27>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