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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176생산일자 2009.01.14.
AI 요약
요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의 암환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인으로 추가공제하고, 사업소득자가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공제하며,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다음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 음○ 소득세법 해석편람 51-1-3.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 46011-3517, 1996. 12. 28.)【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질의 2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 2와 같은 내용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위암에 걸려 그 병을 치료하고자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의료비를 지급한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질의 1) 사업자 본인의 위암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사업자 본인의 위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 3) 사업자 본인의 위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경비처리를 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5. 2. 19.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2008. 2. 22.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나목 3)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7. 12. 31.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007. 12. 31. 신설)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007. 12. 31. 신설)

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07. 12. 31. 신설)

2.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2007.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07. 12. 31.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12. 31. 신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2007. 12. 31. 신설)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2007. 12. 31.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007. 12. 31.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법 제122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2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122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008. 2. 22.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2008. 2. 22. 신설)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2008. 2. 22. 신설)

③ 법 제122조의 3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④ 법 제122조의 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008. 2. 2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8. 2. 22. 신설)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08. 2. 22. 신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8. 2. 22. 신설)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008. 2. 22. 신설)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2008. 2. 22. 신설)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8. 2. 22.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2008. 2. 22. 신설)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세법 해석편람 51-1-3. 암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 46011-3517, 1996. 12. 28.)【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서일46011-10490, 2003.04.18

【질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1.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①∼⑥번 사항이 누구에 관한 사항인지.

2. 서식의 발행자 난에 어떤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지.

3.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할 때 담당의사를 경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함.

○ 소득46011-1471, 1995.05.29

【질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48조 제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