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산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수입등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재소득46073-80생산일자 2001.04.04.
AI 요약
요지
파산절차 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해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 46013-2043(1999. 6. 1)의 예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법인 46013-2043(1999. 6. 1)1.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2.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 중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신용금고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부분만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파산금고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인지 ○○○상호신용금고인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임.
(이유) 파산법인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동 금고로부터 예금 및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파산법인이 양도한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
(이유) 파산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
(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파산법인의 예금주에 대한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