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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예인의 광고모델료를 다음해 주식으로 지급시 평가방법
재소득46073-62생산일자 2001.03.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예인에게 1999년 귀속 사업소득인 광고모델료를 ‘2000. 3월’에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가액 계산은 1999년도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고, 질의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o 1999년중에 개인(탤런트)으로부터 인적용역(광고모델)을 제공받고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기준 : 3백만원) 지급 약정

­ 당해 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2000. 3월에 실제 지급

o 당해 법인증자 : 1999. 12중순 증자(액면가액에 10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개정(2000. 4. 3)

­ 금전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적용

(질의 1)

동 사례의 경우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는 바, 1999년도에 제공완료된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가액계산 방법은

〈갑설〉 1999년도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가액 계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대상으로서 1999년 제공완료된 인적용역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대상가액의 계산도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 수입금액계산시 준용하는 상속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가액 계산

사업소득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의 계산에 맞추어 원천징수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사례 2)

o 외국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은 근로자 A는 1월에 이를 행사하여 5천만원의 이익을 얻고, B는 12월에 이를 행사하여 5천만원의 이익을 얻음.

* 근로자가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이익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하면서 을근납세조합공제 30% 적용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갑종근로소득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2)

위 사례의 경우 을근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은.

〈갑설〉 실제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현행 규정상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는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징수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동 사례와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납세조합공제액을 산출하는 경우 연말정산소득금액이 동일함에도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점에 따라 납세조합공제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반영된 간이세액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임.

〈을설〉 간이세액표에 의한 징수세액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액 적용

법체계상 을근납세조합공제액은 갑종근로소득세액공제와 달리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그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징수는 갑종근로소득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년에 한번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이라 하여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