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일은 1998. 2. 28이며 상환일은 2001. 2. 28임.
본 채권보유기간중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 → 20% → 15%로 개정되었음.
(질의 1)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자 함.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 2. 28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암.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 단위로 복리계산하게 되었으므로
1998. 3. 1∼1999. 2. 28
1999. 3. 1∼2000. 2. 28
2000. 3. 1∼2001. 2. 28
기간별로 1998. 2. 28과 2000. 2. 28 그리고 2001. 2. 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음.
나. 또한, 15%에서 22% → 20% → 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함.
토지채권은 1년 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 상환일인 2001. 2. 28 일시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본 채권 보유기간인 1998. 2. 28부터 2001. 2. 28까지(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 세율이 세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함.
예를 들어 본 채권의 원금이 1,000,000원이고 이자율이 10.5%인 경우 1998. 3. 1부터 2001. 2. 28까지(3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각각 몇 %이며, 소득의 귀속연도도 1999. 2. 8, 2000. 2. 29, 2001. 2. 28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1998. 2. 28∼1998. 12. 31), (1999. 1. 1∼1999. 12. 31), (2000. 1. 1∼2000. 12. 31), (2001. 1. 1∼2001. 12. 31)간의 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질의 2) 2001.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금융종합과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은 2001. 1. 1부터 2001. 2. 28까지에 해당하는 59일/365일분 만을 종합과세 적용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함.
본 채권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해당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됨.
원금 : 1,000,000원
보유기간 : 2000. 3. 2∼2001. 2. 28(365일)
이자율 : 10.5%
원천징수세율 :
2000. 3. 1∼2000. 12. 31(306일간) 22%
2001. 1. 1∼2001. 2. 28(59일간) 15%
∴ 1,000,000×10.5%×59/365×15%=2,545원(금융종합과세소득)
즉, 2002년 5월에 금융종합과세 신고 해당 금융소득은 2,545원이 됨.
본인의 계산이 맞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자 함. (부부합산 연간 이자소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