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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가입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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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약부금가입자의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 관련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인지 여부.
재소득46073-89생산일자 2000.04.28.
AI 요약
요지
청약부금 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는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함
회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한 경우 동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청약부금가입자에 대하여

- 동 부금을 담보로 하는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 담보없이 신용으로 임차자금대출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