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신규제정되어 56회나 일부개정되고 40여회 간접개정된 후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태어났는데 이 법 제80조 제1항, 1983년에 가입했고 동시행령 제81조 제1항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월 10만원을 정기적으로 16년 이상이나 1인 1통장으로 예입했고, 동시행규칙 제34조 한국○○은행에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했는데 신법이 구법에 뒤지고 국세청에서 구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5항에서 주택청약저축은 원금과 이자를 해약시에 일시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저축이자를 해지시에 일시수령하면 이 수령일을 이자지급시기로 의제하고 있음.
(질의 2)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고, 세법은 예시가 아닌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국세청에서는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하나 법률 제4806호로 살펴보면, 이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저율과세되는 저축의 종류를 열거하였는데 만약 이 끝 부분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저축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저축이라도 열거했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적법하지만 이 법 제8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축은
제4호 근로자 증권저축
제5호 소액가계저축
제6호 채권 또는 증권
제7호 우리사주조합
제8호 보험차익 뿐인데 주택마련저축을 입주자 저축이라 칭하여 위 제4호∼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없고, 제1호∼제3호 어느 항목에도 관계가 없으므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서 비과세 요건으로 장기주택 마련저축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축통장은 분실되었고 한국○○은행의 증명과 같이 장기주택 마련저축이 틀임없다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