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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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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청약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세법적용 내용
재소득46073-69생산일자 2000.03.23.
AI 요약
요지
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별개로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주택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일종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부터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994.1.1. 이후 시행되는 비과세저축으로서 양자는 법적근거가 다른 별개의 저축이므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문제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무관한 사항임.2. (질의 2)에 대하여주택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일종으로서 1994.12.22.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해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3. (질의 3)에 대하여한국○○은행이 발급한 증명원은 귀하의 저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저축임을 증명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증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1965.12.30. 법률 제1723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신규제정되어 56회나 일부개정되고 40여회 간접개정된 후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태어났는데 이 법 제80조 제1항, 1983년에 가입했고 동시행령 제81조 제1항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월 10만원을 정기적으로 16년 이상이나 1인 1통장으로 예입했고, 동시행규칙 제34조 한국○○은행에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했는데 신법이 구법에 뒤지고 국세청에서 구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5항에서 주택청약저축은 원금과 이자를 해약시에 일시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저축이자를 해지시에 일시수령하면 이 수령일을 이자지급시기로 의제하고 있음.

(질의 2)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고, 세법은 예시가 아닌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국세청에서는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하나 법률 제4806호로 살펴보면, 이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저율과세되는 저축의 종류를 열거하였는데 만약 이 끝 부분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저축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저축이라도 열거했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적법하지만 이 법 제8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축은

제4호 근로자 증권저축

제5호 소액가계저축

제6호 채권 또는 증권

제7호 우리사주조합

제8호 보험차익 뿐인데 주택마련저축을 입주자 저축이라 칭하여 위 제4호∼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없고, 제1호∼제3호 어느 항목에도 관계가 없으므로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서 비과세 요건으로 장기주택 마련저축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축통장은 분실되었고 한국○○은행의 증명과 같이 장기주택 마련저축이 틀임없다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