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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이자소득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4천만원 초과금액의 종합과세 여부
재소득46073-12생산일자 2000.01.17.
AI 요약
요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999. 12. 31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2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2000. 12. 31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으로서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임.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5년만기 비과세보험이 2001년 가입분부터 과세되고 7년 이상 가입시만 비과세된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가. 2000년 말까지 5년 비과세보험을 가입하면 차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더라도 2005년 만기 보험금을 찾을시 비과세되는지.

나. 2005년 만기시 비과세된다면 2005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예를 들어, 2억원을 3년만기로 예금하여 3년후 이자를 일시에 5천만원을 찾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