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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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재소득46073-39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계산함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1998년 7월 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동년 11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자산재평가를 확정받고 1999년 1월 중에 재평가차액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자본전입하였음.
〈갑법인의 자본전입내용〉
구 분 | 재평가적립금 | 자본전입금 | 비고 |
재평가세 1% | 500,000,000 | ||
재평가세 3% | 700,000,000 | 600,000,000 | |
합 계 | 1,200,000,000 | 600,000,000 |
재평가세 3%와 1%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단지 1%에 해당되는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3%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