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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지후 불입금액의 반환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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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 해지후 불입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 소득구분
재소득46073-27생산일자 1999.10.26.
AI 요약
요지
택지매매계약 체결후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고 불입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택지의 매매계약체결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당 공사는 택지실수요자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매수자의 경제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상 계약해제시 반환금에 대한 지급이자율의 약정이 없어 매수자가 납부한 총 금액에 민법에서 정하는 연5%의 이자와 이 금액의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포함 6.9%의 이자를 산출한 금액과 매수자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수자의 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에 의한 이자소득세(이자소득금액의 25%)와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한 주민세(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해약금을 반환하였음.

나. 질의내용

1)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 의무) 제2항에서 규정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함은 위 매수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위약금(분양대금의 10%)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수자가 납부한 총금액에서 이자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2)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자 5%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여부인지(사례에서 언급한 당 공사 사례를 감안하여 답변요망).

(유사질의문)

1. 법인이 분양한 토지에 대해 “계약해약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 약정이 있었으나, 매수자의 사정에 기인한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위 법인이 당해 계약을 해약해 주면서 위약금이나 배상금 명목이 아닌 원상회복의무로 이자지급률을 6.9%로 해서 그 중 1.9%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위 법인이 별도로 납부하고, 매수자에게는 민법 제379조 소정의 법정이자(연 5%)를 실지급하였음.

2. 이 같은 법정이자에 대하여 위 법인이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기 위해 원천징수해서 직접 부담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질의 1) 위 법정이자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2) 위 법정이자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위약금과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만약, 위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