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자의 재임대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자의 재임대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사택 제공여부재소득46073-3생산일자 1999.09.03.
AI 요약
요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님
회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다시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사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사택에 해당함.
(이유)
o 사택의 개념과 범위 등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저가로 제공한 임차주택을 사택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며
과거 재경부에서 임차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로 대여한 경우에도 사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o 또한 사용자가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받고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만 사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간에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을설〉사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자금대출로 보아야 함.
(이유)
o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임차주택은 “사택이 사용자의 추가부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통칙 20-10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o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대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게 되므로
주택자금대출과 사택제공을 엄격히 구별하고 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은 모두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상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