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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후 대가지연지급시 연체료의 VAT 과세표준 계산
재소득46073-101생산일자 1999.06.17.
AI 요약
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갑이 1999년초 외상매출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자 을로부터 1일 10,000분의 6씩 연장이자를 받았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1일 10,000분의 5까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10,000분의 1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요지)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10,000분의 5의 부분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10,000분의 1의 부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10,000분의 5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10,000분의 1부분은 사업소득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10,000분의 5 부분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기타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10,000분의 1부분은 사업소득임.

〈병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10,000분의 6이 모두 사업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