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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시장법인이 조합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 판매대행 후 영수증 교부방법
재소득46073-100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재소득 46073-149호(1998. 10. 2)와 관련임.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은 농민(작목반 포함), 농협영농조합법인, 수집상 등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해주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률의 위탁상장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있어 농민 개별출하의 경우 주민등록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계산서 교부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음.

3. 재정경제부에서 위 관련호로 농협이 농민(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수탁받을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농협으로만 회신되었기에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매시장법인도 농협공판장과 동일하게 농민(작목반 포함)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 4, 제3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은 거래방법과 운영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 공영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이 공동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서도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은 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도매시장법인도 농협공판장과 동일하게 농민(작목반 포함)으로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