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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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서류재소득46073-89생산일자 1999.05.25.
AI 요약
요지
1998년도에 ‘경영상 해고’사유로 퇴직한 자가 신설 규정인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함.
회신
1.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한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2. 또한, 1998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2호의 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8. 12. 22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 일환으로 상용직 전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일용 또는 소사장직으로 전환하여 1998. 12. 31 부로 ○○건설 부산공장에 근로하는 기능직 사원 117명 중 117명 전원이 희망퇴직 했음.
1999. 3. 31 퇴직위로금 정액 1,650만원과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임.
1998. 12. 22 합의이전에 ○○건설 전공장이 매각대상이 되어 적자사업장인 함안, 창원, 부산공장은 전원이 희망퇴직 되었음.
1. 권고사직이 퇴직소득에 대한 혜택을 본다면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