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에 대한 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건물만을 분리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99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부동산가액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부분에 한하여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 산정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부분만을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 건물의 평가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평가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