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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아파트 건물부분의 기준시가 산정
재재산46014-89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된 아파트기준시가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에 대한 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건물만을 분리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99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부동산가액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부분에 한하여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 산정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부분만을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 건물의 평가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평가방법이 있는지.